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6-05 시행 2014-06-05 제정

별표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_별표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 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출입구에는 작업자의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 숙성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
 ·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
 · 포장실 : 제품 포장시 이물 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류 : 교반이 가능한 용기
 
 (사례 : 사과즙제조업의 경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
 · 분쇄 및 포장실 :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 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를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 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와 지도·감시,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8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감시 및 조사)

제9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위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기본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화 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제천시 농림축산 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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