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5-06 시행 2011-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색채기준

【별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색채기준
1.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색채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채택한 표색계인 먼셀색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2. 먼셀색상환은 R(적), Y(황), G(녹), B(청), P(자)의 5색상의 색표를 선택, 원주를 등분하여 구분, 배열한 것이다. 명도는 밝기의 정도를, 채도는 색의 농담을 표시하여 구분한다. 색상, 명도, 채도의 기호를 각각 H, V, C로 하여 표기하는 순서는 HV/C로 나타낸다. 빨강의 순색을 예로들면 「5R4/14」로 표시된다. 
 

명
도
색상
채도
9
8
7
6
5
4
3
2
1

[별지 서식]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3면중 제1면)
신 청 인
대지위치건물명
검토/확인자성 명(서명또는 인)면허번호 (해당사항)
검토/확인자소 속등록번호 (해당사항)
검토/확인일설계일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
1.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
구 분조사내용조사내용검토결과검토결과필요조치사항
형태 / 외관지붕면적의 2/3이상 경사지붕지붕면적의 2/3이상 경사지붕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형태 / 외관지붕 :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지붕 :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인근의 주택과 유사한 외장재 사용인근의 주택과 유사한 외장재 사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인근의 주택과 유사한 색채 사용인근의 주택과 유사한 색채 사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담장 / 옹벽담장 :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등 경관배려담장 :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옹벽 : 부득이한 설치의 경우 조경화단, 부조벽등 경관배려옹벽 : 부득이한 설치의 경우 조경화단, 부조벽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설비등옥상부분에 물탱크등 건축설비 노출금지옥상부분에 물탱크등 건축설비 노출금지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설비등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건물 전(前)면 설치 금지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건물 전(前)면 설치 금지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주차장주차출입을 위한 보도 단절부는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주차출입을 위한 보도 단절부는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3면중 제2면)(3면중 제2면)
2. 공동주택2. 공동주택2. 공동주택2. 공동주택
구 분조사내용검토결과필요조치사항
배 치주요 자연경관(산, 하천등)에 대한 조망차단 최소화적합 부적합
배 치주변 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반영적합 부적합
배 치가로변 단조로운 일자형 배치에 의한 폐쇄감 조성 금지적합 부적합
형태 / 외관개성있는 입면디자인적합 부적합
형태 / 외관저층부와 고층부가 분리된 입면계획적합 부적합
형태 / 외관평지붕 지양, 단지의 차별성, 정체성 확보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외벽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지붕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단지내 보행도로 구운벽돌, 고무블록등 개성 표현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담장 :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옹벽 : 부득이한 설치의 경우 조경화단, 부조벽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방음벽 : 목재등 친환경적 재료 사용적합 부적합
설비등옥상부분에 물탱크등 건축설비 노출금지적합 부적합
설비등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건물 전(前)면 설치 금지적합 부적합
구 분조사내용검토결과필요조치사항
배 치주요 자연경관(산, 하천등)에 대한 조망차단 최소화적합 부적합
배 치주변 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반영적합 부적합
배 치주요가로(폭20m이상의 도로)변우 3층이하 주택사용 금지 (단, 주거용도의 외관이 타용도와 동일(유사)한 경우 예외)적합 부적합
배 치폭12m 이상의 상업가로에서 인접건물과 가로변 벽면위치 일치적합 부적합
형태 / 외관폭12m 이상의 가로에서 1층 벽면 50%이상 투시형 셔터 설치시 투시형셔터설치적합 부적합
재료 / 색채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담장 :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
담장 / 옹벽옹벽 : 부득이한 설치의 경우 조경화단, 부조벽등 경관배려적합 부적합
설비등옥상부분에 물탱크등 건축설비 노출금지적합 부적합
설비등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건물 전(前)면 설치 금지적합 부적합
조 명주요가로(폭20m이상의 도로)변 접지층에 대한 조명계획 (건축물 조명, 조경수 조명, 바닥조명등)적합 부적합
주차장주차출입을 위한 보도 단절부는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적합 부적합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1. 5.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미관기준”이라 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1.5.6>2.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조례 별표 26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5.6>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색을 말한다.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6>

제4조(적용의 해석 및 완화)

제4조(적용의 해석 및 완화)① 본 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상이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하여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② 건축주 등 개발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등)

제5조(건축허가 신청등)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에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제6조(완화규정 적용의 허가)

제6조(완화규정 적용의 허가)① <삭제 2011.5.6>②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6>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예시하는 금지 및 기준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으로서 유사한 금지 또는 기준모델이 없어 건축허가시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층 미만의 경우에는 관련 실무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④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제7조

제7조 <삭제 2011.5.6>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② 허가권자는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광고물 등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확인 또는 확약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1.5.6>

제10조(형태 및 외관)

제10조(형태 및 외관)① 다가구 주택은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한다.② 지붕의 물매는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료 및 색채)

제11조(재료 및 색채)① 외벽은 가급적 인근의 주택 등과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붕의 색채는 색상 10R5Y, 명도 34,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

제12조(담장 및 옹벽)

제12조(담장 및 옹벽)①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하여야 한다.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 등)

제13조(설비 등)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②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주차장)

제14조(주차장)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배치)

제15조(배치)① 공동주택은 주요 자연경관(산, 하천 등)에 대한 조망차단을 최소화하고, 주변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로와 접한 면에는 일자형의 단조로운 배치로 폐쇄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형태 및 외관)

제16조(형태 및 외관)① 공동주택의 주호동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입면의 디자인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저층부와 고층부가 외관상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3층 또는 5층 이하로 규정하며, 입면계획상 고층부와 비교하여 디자인, 재료 및 색채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여야 하며, 주변 단지와 차별성을 가지고 단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재료 및 색채)

제17조(재료 및 색채)①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경사지붕인 경우 색상 10R5Y, 명도 34이하,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③ 단지 내의 보행도로(인도 포함)는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운벽돌,고무블록 등으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담장 및 옹벽)

제18조(담장 및 옹벽)① 담장은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③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재료(목재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설비 등)

제19조(설비 등)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②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배치)

제20조(배치)① 상업용 건축물 등은 주요 자연경관(산, 하천 등)에 대한 조망차단을 최소화하고, 주변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요 가로(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변의 경우 지상 3층 이하는 주택의 용도로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거용도의 외관이 타 용도의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너비 12미터이상의 가로변에 상업가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물과 가로전면의 벽면위치를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한다.

제21조(형태 및 외관)

제21조(형태 및 외관) 너비 12미터이상의 가로변에서는 1층 벽면의 50% 이상을투시형으로 하고, 셔터 설치 시에도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색채)

제22조(건축물의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담장 및 옹벽)

제23조(담장 및 옹벽)①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 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제24조(설비 등)

제24조(설비 등)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②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25조(조명)

제25조(조명) 주요 가로(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변에는 접지층(1층)에 대한 조명계획(건축물 조명, 조경수 조명, 바닥조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차장)

제26조(주차장)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물의 수량)

제27조(광고물의 수량) 업소 당 간판의 수는 2개(곡각지점은 3개) 이내로 하여야한다.

제28조(광고물의 색채 등)

제28조(광고물의 색채 등)① 채도가 높은 원색바탕과 형광 또는 야광도료의 바탕은 사용할 수 없다.② 문자 등 광고물의 내용은 바탕면의 40퍼센트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9조(광고물의 제한)

제29조(광고물의 제한)① 입간판(이동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② 3층 이상은 창문이용광고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30조(가로형 간판)

제30조(가로형 간판)① 가로의 길이는 해당업소의 전면 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세로의 길이는 창문의 상하 간격 이내로 하되, 동일 층의 간판들은 세로 폭이서로 일치해야 한다.③ 3층 이상은 입체형 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도 입체형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제31조(돌출형 간판)

제31조(돌출형 간판)① 돌출형 간판(부착간판)은 건물의 코너부(모퉁이)에 한하여설치를 허용한다.② 가로의 길이는 70센티미터이내, 벽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상하의간판과 일치하여야 한다.③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층고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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