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 2. 표지판 3.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4.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 장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5. 단기시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 설 설치를 위한 점용 6. 기존시설물 7.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한 점용 8. 사진촬영 영업을 위한 점용 9. 기타 점용․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재산평정가격의 6/100 다만, 토석채취의 경우는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6/100 이상 ․재산평정가격의 6/100 ․전 각호의 유사대상에 준하여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 용 료 징 수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점용물의 관리)

제4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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