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별표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2. 12. 20., 2015.6.5.>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4. 5. 14>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5.>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제천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6.5.>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5.6.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6.5.>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5.6.5.>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4. 제천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개정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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