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예술진흥사업 대상(제4조제2항 관련)

구 분대상 및 범위방 법
문화예술 행사○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문화가 있는 날 상설 공연 및 연극제참가 ○오케스트라․합창단 정기공연 ○국악․풍물공연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공연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행사○미술․사진․서예․수석 정기회원전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좌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행사○전통성년례 ○문학, 예술지, 문화집, 의병 및 향토사 발간 ○제향 보조 및 향교 기로연 ○학술세미나 ○춘․추기 석전대제 및 충효인성교육 ○무형문화재, 의례재현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행사○민속행사 ○가요제, 음악회, 콘서트 ○백일장 및 경창대회 ○종합예술제 ○동요제 및 시낭송회 ○지역문화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 ○제천시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시민화합 문화예술행사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단체○예총․민예총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 조직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육성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문화예술진흥사업 대상
(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3. 13.]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4.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5.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6.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일회성 행사2. 해당 연도의 유사 또는 중복행사3.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비영리단체4. 영리단체

제5조(증진 시책 마련)

제5조(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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