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제정

별표

별표별지서식

지원 구분근 거지원기준비고
심리상담제6조제1항제1호실비예산의 범위 내
의료비제6조제1항제2호실비예산의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기간제6조제1항제3호1일 2시간 이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소송 지원 등제6조제1항제4호10백만원 범위 내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 준용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제6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6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7조예산의 범위 내
발 생 일부서명
피해공무원직급(위) : 성 명 : 성 별 :연락처
민원내용○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제2호의 경우 : 은 행 명 계좌번호「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제2호의 경우 : 은 행 명 계좌번호「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제2호의 경우 : 은 행 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 10. 21.>
지원 기준

[별지 서식] <신설 2022. 10. 2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천시 소속 공무원2. 제천시 소속의 청원경찰(「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3. 제천시 소속의 공무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악성민원의 처리와 피해 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실 內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여부를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일시적 업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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