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성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재 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
1. 시설운영의 재정능력-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20점
2. 수탁자 공신력 및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20점
3.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40점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10점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10점
평가영역평가문항평가지표
조직 및 관리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의 구성의 적절성①법인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과 다양성
조직 및 관리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절적성과 운영 규정의 시행여부①운영자문위 구성과 활동의 적절성/실제성 ②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절성/준수정도
조직 및 관리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①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리실태/활용도
조직 및 관리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①상담실,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 적절성
인력 및 재정관리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①전체직원중 사회복지사의 비율, 전문자격증, 경력 ②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인력 및 재정관리2)기관장의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①기관장의 철학 및 전문성 ②기관장의 업무장악력 및 리더쉽
인력 및 재정관리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①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금의 비율 ②정부보조금 대비 자체개발 후원금의 비율
인력 및 재정관리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①재정 지출의 적정성 ②회계 장부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상태
인력 및 재정관리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①민간 및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정도 ②후원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결과보고의 적절성
프로그램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 성 정도①욕구조사 실시여부 ②욕구조사의 질적 수월성과 프로그램 반영 정도
프로그램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①단위사업의 목표 설정과 기획의 전문성 ②프로그램 수행과정의 적절성과 기록의 작성 정도
프로그램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①상담사업의 실적 및 질적 수준 ②프로그램의 수행 실적
프로그램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 의 실적①저소득층 대상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②지역특성 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지역사회 관계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①각종 시설활용 행사 및 대관사업 실적
지역사회 관계2)지역사회 조직 활동①지역사회 주민 조직화의 정도 ②기관장과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실적
지역사회 관계3)복지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①홍보지 발행횟수와 질적 수준 ②언론 및 매스컴의 홍보 실적
지역사회 관계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①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관리의 실적 ②전문자원봉사자의 수와 활동 실적
위탁 (재위탁)조건이행1)(재)위탁 조건이행 정도①법인부담금의 이행정도 ②기타 운영에 관련된 조건 이행 정도
위탁 (재위탁)조건이행2)지도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①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②지적사항 개선정도
위탁 (재위탁)조건이행3)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①수상회수 ②선행사례 언론보도 회수
평가영역평가문항배점
조직 및 관리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의 구성의 적절성5
조직 및 관리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절적성과 운영규정의 시행여부5
조직 및 관리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5
조직 및 관리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5
인력 및 재정관리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5
인력 및 재정관리2)기관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5
인력 및 재정관리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5
인력 및 재정관리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5
인력 및 재정관리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5
프로그램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5
프로그램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5
프로그램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5
프로그램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5
지역사회 관계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5
지역사회 관계2)지역사회 조직 활동5
지역사회 관계3)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5
지역사회 관계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1)위탁(재위탁) 조건이행 정도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2)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3)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5
기준점수위탁여부
0점~60점재계약 불가
61점~74점공개모집에 응모 자격부여
75점~100점위탁갱신(재계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별표 3〕
재계약 평가 기준 및 배점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별표 4]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기준점수(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14., 2024.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4., 2024. 8. 9.>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시설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시설을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5. 삭제 <2024. 8.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8. 9.>

제4조(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8. 14., 2024. 8. 9.>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삭제 <2020. 8. 14.>3. 삭제 <2020. 8. 14.>4. 삭제 <2020. 8. 14.>5. 삭제 <2020. 8. 14.>6. 삭제 <2020. 8. 14.>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24. 8. 9.>③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표 4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8. 9.>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③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8. 14., 개정 2024. 8. 9.>④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8. 14.>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4.>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8. 3.>⑧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 전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0. 8. 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7조(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8. 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8. 9.>]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8. 9.>]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8. 9.>]

제10조(지도ㆍ감독ㆍ감사)

제10조(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 8. 9.>]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 8. 14.>2. 위탁받은 법인 등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0. 8. 14.>3. <삭제 2020. 8. 14.>4. <삭제 2020. 8. 14.>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4. 8. 9.>]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8. 9.>

제13조

제13조 삭제<2024. 8. 9.>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8. 9.>

제15조

제15조 삭제<2024. 8. 9.>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8. 9.>

제17조

제17조 삭제<2024. 8. 9.>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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