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14., 2024.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4., 2024. 8. 9.>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시설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시설을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5. 삭제 <2024. 8.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8. 9.>
제4조(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8. 14., 2024. 8. 9.>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삭제 <2020. 8. 14.>3. 삭제 <2020. 8. 14.>4. 삭제 <2020. 8. 14.>5. 삭제 <2020. 8. 14.>6. 삭제 <2020. 8. 14.>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24. 8. 9.>③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표 4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8. 9.>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③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8. 14., 개정 2024. 8. 9.>④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8. 14.>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4.>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8. 3.>⑧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 전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0. 8. 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7조(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8. 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8. 9.>]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8. 9.>]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8. 9.>]
제10조(지도ㆍ감독ㆍ감사)
제10조(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 8. 9.>]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 8. 14.>2. 위탁받은 법인 등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0. 8. 14.>3. <삭제 2020. 8. 14.>4. <삭제 2020. 8. 14.>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4. 8. 9.>]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8. 9.>
제13조
제13조 삭제<2024. 8. 9.>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8. 9.>
제15조
제15조 삭제<2024. 8. 9.>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8. 9.>
제17조
제17조 삭제<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