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규모규모사용료(원)/ 시간당용도용도용도비고비고
동아리실 1~3동아리실 1~3동아리실 1~313.8㎡13.8㎡3,000소규모 동아리 활동소규모 동아리 활동소규모 동아리 활동
동아리실 4동아리실 4동아리실 445.75㎡45.75㎡5,000댄스연습댄스연습댄스연습
문화교실문화교실문화교실97.5㎡97.5㎡5,000강연, 교육, 댄스연습강연, 교육, 댄스연습강연, 교육, 댄스연습
연습실(방음)연습실(방음)연습실(방음)66.6㎡66.6㎡5,000악기연습악기연습악기연습
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154.96㎡154.96㎡10,000강연, 교육 등강연, 교육 등강연, 교육 등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시 설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단 위단 위단 위금액(원)
문화교실 소공연장빔프로젝트, 마이크빔프로젝트, 마이크빔프로젝트, 마이크빔프로젝트, 마이크빔프로젝트, 마이크빔프로젝트, 마이크1회1회1회3,000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환금액
운영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1. 사용일 1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2.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미사용일수 사용료의 10% 공제한 금액 환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시 설 명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 청 사 항사용목적 (용 도)사용목적 (용 도)
신 청 사 항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 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신청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 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사 용 료
기타서류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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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제8조, 제9조 관련)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하소 생활문화센터 산책(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하소로 50(하소동 71-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동아리실2. 문화교실3. 소공연장4. 전시갤러리5. 도서관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금): 10:00∼21:002. 주말(토, 일): 10:00∼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허가한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제천시가 후원·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나.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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