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하소 생활문화센터 산책(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하소로 50(하소동 71-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동아리실2. 문화교실3. 소공연장4. 전시갤러리5. 도서관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금): 10:00∼21:002. 주말(토, 일): 10:00∼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허가한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제천시가 후원·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나.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