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인수인계 재산의 표시

구 분1 층2 층3 층합 계구 분1 층2 층3 층합 계
방풍실14.314.3고급편집실28.928.9
홀·전시실136.5100.5882.58319.66창고11.111.1
영상카페76.476.4동아리방122.622.6
촬영세트장352.5352.5동아리방220.520.5
사무실13.571.084.5중강의실36.636.6
분장실28.028.0에코강의실70.370.3
탈의실10.110.1VIP실21.121.1
물탱크실15.415.4영사실18.518.5
다용도실9.79.7상영관224.4224.4
회의실36.636.6아카이브73.273.2
기자재실36.636.6복도15.0102.9109.2227.1
다목적실71.871.8장애인화장실4.14.14.112.3
조종실132.632.6화장실(여)15.815.815.847.4
조종실222.622.6화장실(남)16.516.516.549.5
오디오스튜디오28.028.0엘리베이터6.56.56.519.5
비디오스튜디오62.862.8계단실49.549.549.5148.5
편집교육실63.863.8합계754.1771.38771.382,296.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수인계 재산의 표시(제7조관련)
 1. 위 치 : 제천시 의림대로 436(청전동)
 2. 부지면적 : 19,227.55㎡
 3. 시설규모
 가. 건 축 면 적 : 776.57㎡
 나. 건축 연면적 : 2,296.86㎡
 다. 건 축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4. 시설내용 (단위 : ㎡)

[별지]별지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대표자주 소주 소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당초 : - 연장 : -당초 : - 연장 : -당초 : - 연장 : -
사 유사 유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1.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3년간 법인의 운영실적 1부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목적 또는 사유사용목적 또는 사유
감 면 사 항 (감면대상자만표시)감 면 사 항 (감면대상자만표시)가. 사용료 등의 전액감면( ) 나. 사용료 등의 반액감면( )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의 이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의 이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의 이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210mmX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위탁공고)

제2조(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미디어센터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1. 법인의 등기부 등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제4조(수탁관리자의 선정)

제4조(수탁관리자의 선정)① 제3조에 따른 신청자 중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1.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비영리법인2.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능력이 있으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영상산업관련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센터 내 세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연장신청서에 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재산의 표시는 제5조제1항에따라 위탁계약 할 당시 별표의 인수인계 재산과 장비 및 부대시설로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③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1년 단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감면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디어센터 이용신청과 이용료 등의 감면신청은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이용가능여부와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9조(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제9조(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1. 전액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나.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지역교육청이 인정한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2. 반액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나.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재산의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9.>

제11조(위탁계약 해지통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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