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별지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 표 책 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 대 효 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 표 책 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12.03., 2018.12.28.>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정·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교수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 10. 6, 2010. 12. 3., 2016. 7. 1.,2019. 12. 27., 2024. 12. 27.>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⑦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결정한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제4조(우수사례의 활용)

제4조(우수사례의 활용)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가 있을 경우 전 부서에 파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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