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적법」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 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문화적 다양성 함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개정 2020. 12. 31.>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2. 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8.11.23>나. 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다. <삭제 2020. 12. 31.>2. 위촉직 위원 <개정 2018.11.23>가. 제천교육지원청ㆍ제천경찰서ㆍ제천고용센터 등 소속 관계관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장다. 학계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자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각종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단위 민간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대상자의 사업수요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1.>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시책사업 추진)

제12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 등의 설치)

제13조(센터 등의 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및 시설의 위탁)

제14조(업무 및 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 및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업무 및 시설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제16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제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명예시민)

제18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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