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제7조관련)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 천 시 장 확인자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장) 귀하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제7조관련)
업체명 : 기간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3. 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8.>1.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읍ㆍ면ㆍ동인지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

제8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① 노인 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8.>② 수리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1.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2.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과 관련한 진단서와 신분증 [본조신설 2021. 8. 6.]

제9조(수리센터 취소)

제9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리업체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한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8.>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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