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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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6. 5., 2015. 6. 26.>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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