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천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6. 5.>
제천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제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7%이내28%이내32%이내26%이내6%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 6. 5.>
제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 청의회 사무국직속사업소읍면동
총 계1,215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1,174-----
3급11
4급7511
4·5급11
5급593125417
6급이하 소계1,106-----
연구직 계6-----
연구관
연구사6411
지도직 계34-----
지도관33
지도사313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3. 8., 2024. 12. 13.>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4] 삭제

【별표 4】<삭제 2024. 12.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8. 9., 2013. 12. 12., 2014. 6. 5., 2015. 6. 5., 2015. 10. 8., 2016. 7. 1., 2016. 12. 30., 2017. 6. 30., 2017. 12. 29., 2018. 11. 23., 2019. 11. 15., 2020. 12. 31., 2021. 12. 10., 2024. 3. 8.>1. 집행기관의 정원 : 1,18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5.>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14.06.05., 2015.6.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05.>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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