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지정 주기)
제5조(지정 주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및 현황관리)
제6조(운영 및 현황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3. 10. 6.>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교부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의 보조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의 보조4. 가격안정의 유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 보급5.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지원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의 의무)
제10조(영업자의 의무)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1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생활물가 가격동향 조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모집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