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상시고용인원지급기준율상한액인사우대기준
100~200인 미만투자금액×0.03300만원실적가점
200~300인 미만300만원+(투자금액-10억원)×0.041,100만원실적가점
300~500인 까지1,100만원+(투자금액-20억원)×0.041,600만원실적가점 및 호봉승급
500인 초과1,6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43,000만원특별승진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
①1,000만불 미만투자유치금액의 0.1%
②1,000만불 이상~ 5,000만불 미만① + 1,000만불 초과액의 0.05%
③5,000만불 이상~ 1억불 미만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
④1억불 이상①+②+③+ 1억불 이상 초과분의 0.005%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또 는 명 칭상 호 또 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
건물기존 (임차)기존 (임차)취득가액 (임대료)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건 축 비원원원원
건물신규 취득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기존 (임차)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원
건물 ①신규 취득합 계합 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구 입 비구 입 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이 전 비이 전 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기계장치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공장 이전지
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공장 설립(준공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과 목과 목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건 축 비건 축 비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기계장치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
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기타 지원요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구비서류]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를 사용내역서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1부. 6.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공장등록증.
신청기업신청기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주 소사업체전 화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주 소대표자F A X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사업개요업 종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토 지㎡㎡㎡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건 물㎡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사업개요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사업개요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
투 자 보 조 금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월 세월 세월 세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 타기 타기 타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매 입 가매 입 가원/㎡)매입가액 납부방법매입가액 납부방법매입가액 납부방법매입가액 납부방법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
매 입 면 적매 입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매 입 면 적매 입 면 적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백만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
신청기업신청기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주 소사업체전 화
신청기업신청기업주 소주 소대표자F A X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사업개요업 종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요사 업 개 시 일사 업 개 시 일사 업 개 시 일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토 지㎡㎡㎡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건 물㎡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사업개요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사업개요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
투 자 보 조 금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토지매입비 (대규모만 해당됨)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
투 자 보 조 금건축비 또는 건물 임대료월 세월 세월 세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원원원
투 자 보 조 금시설․장비 설 치 비기 타기 타기 타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 계획포함) 1부 3.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계계
구분/년도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년 월 일주 요 내 용
① 지방이전기업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① 지방이전기업주소 및 위치주소 및 위치
① 지방이전기업연락처연락처전화 : / FAX :전화 : / FAX :전화 : / FAX :
① 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 고 일
① 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고 용 규 모
① 지방이전기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주요생산품 및 활동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임 대 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임 대 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분 양 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분 양 가 차액보조면 적: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임 대 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임 대 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매 입 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매 입 가 차액보조면 적:
예 산 지원액투자보조투자보조총금액:총금액:총금액:
예 산 지원액투자보조투자보조내 역:내 역:내 역:
예 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 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 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② 특이 사항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장설립일사업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사업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근로자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중둘째아이상
명/ 세대명/ 세대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9호서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연번근로자성명생년월일 (성별)연락처 (핸드폰)입사일전입일가족수가족수가족수신청금액비고
연번근로자성명생년월일 (성별)연락처 (핸드폰)입사일전입일계일반둘째아이상신청금액비고
1
2
3
4
5
․ ․ ․
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자택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핸드폰번호
신 청 인회 사 명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중 둘째아 이상동반가족중 둘째아 이상동반가족중 둘째아 이상동반가족중 둘째아 이상전입일자
명 /세대명 /세대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지원금유형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F A X
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기존 소재지
투자 소재지투자 소재지투자 소재지
법인 설립일 (공장 설립일)법인 설립일 (공장 설립일)법인 설립일 (공장 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투 자 금 액 (단위 : 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토지매입비(임대료)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설비투자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공장시설 투자내역공장시설 투자내역설비투자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계계계
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보조금 교부결정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계계계
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금회 교부신청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계계계
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신청(교부) 잔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계좌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14. 12. 2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관련)
 □ 기업유치 포상금 산정기준(민간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
 ○ 포상금 산정의 기준
 - 부지가격 × 1% 이내
 ○ 기여도에 대한 요율적용기준
 - 인맥소개, 단순정보제공 등으로 입주에 간접적 기여 : 산정금액의 50%
 - 동반출장, 면담설득 등으로 입주에 직접적 기여 : 산정금액의 100%
 ○ 지급한도 : 일반인 2억원까지, 공무원 3천만원까지
 
 □ 기업유치 포상금 정산분 산정기준(민간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
 ○ 시설투자비 × 0.3%
 - 고용인원 70인 이상조건 충족
 - 시설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토지매입비, 경매 물건 제외)
 ○ 기여도에 대한 요율적용 및 지급한도는 기업유치포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 공무원의 인사가점 등은 제천시 인사규정에 의거 병행 가능.
 □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유치한 경우(민간인 및 단체, 공무원)

 ※ 공무원인 경우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를 병행한다.
 
□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별표 3] 삭제 <2013. 5. 2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25.>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0. 25.>
연구소이전 보조금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0. 25.>
공장이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0. 25.>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3. 5. 2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0. 13.>
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 5. 2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 5. 2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0. 25.>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5. 11. 27.>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5. 11. 27.>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0. 13.>
전략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 12. 24.>
 사 업 (투자)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6.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 12. 24.>
지원기업 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25.>
보조금 정산서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3. 보조사업 내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제천시장 귀하
붙임 1. 보조사업추진실적 1부
 2. 보조금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 12. 24.>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 5. 24.>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8. 4.>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총괄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8. 4.>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

※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관내로 전입하고, 둘째 자녀 이상이 20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 11. 27.>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5. 11. 27.>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제2조

제2조 삭제 <2013. 5. 2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4.>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역할 및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역할 및 해촉)① 자문위원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제5조(자문위원 경비 지원)

제5조(자문위원 경비 지원)① 시장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1. 자문료 : 별표 1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 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14. 12. 26., 2019. 10. 25.>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5., 2020. 5. 1., 2021. 7. 16.>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8. 10. 6., 2014. 12. 26., 2015. 11. 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2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제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시에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4. 12. 26.>② 삭제 <2015. 11. 27.>③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개정 2023. 8. 4.>④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⑤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그 밖에 시설의 착공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제10조(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10조(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일 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제11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제11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조례 제24조에 따른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이 기업대표로서 활동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한 실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24.>

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 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14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제14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물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15조

제15조 삭제<2013. 5. 24.>

제16조

제16조 삭제<2013. 5. 24.>

제17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 특별지원)

제17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 특별지원)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보조는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토지 매입 가액 보조신청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2023. 8. 4.>

제17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제17조의2(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 또는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시 최근2년 이내 시로 주민등록 전입기록이 있는 근로자 가족 세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4.>③ 제2항의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자란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3. 8. 4.>④ 조례 제25조의 가족 세대원이란 이주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신설 2013. 5. 24., 2014. 12. 26., 2023. 8. 4.>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7.>

제18조(보조금 지급시기)

제18조(보조금 지급시기)①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공장 가동 후 또는 사업 개시 이후 지급한다. 다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8. 4.>② 제17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0. 25.]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 8. 4.>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8. 3.>

제20조(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

제20조(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① 삭제 <2019. 10. 25.>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토지 매입 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2019. 10. 25., 2023. 8. 4.>③ 토지 매입 가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매입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 11. 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 11. 27.>

제23조(전략산업 투자보조금)

제23조(전략산업 투자보조금)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략산업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4., 2023. 8. 4.>② 조례 제36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4., 2013. 5. 24., 2023. 8. 4.>

제24조(보조금 지급시기)

제24조(보조금 지급시기)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전략산업 보조금은 건축물 준공이후 또는 부지매입이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4., 2014. 12. 26.>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투자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4. 12. 26., 2023. 8. 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23. 8. 4.>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①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및 조례 제38조제5항의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23. 8. 4.>②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4. 12. 26., 2023. 8. 4.>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 11. 27.>

제28조(포상금 지급)

제28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정산분의 신청은 공장 등록(가동)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이나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5. 24.>② 제1항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법인ㆍ단체 포함한다) 이상일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여비율을 정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이나 별지 제17호서식에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2인 중 기여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신청한다. <개정 2013. 5. 24.>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13. 5. 24.>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9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기업유치 포상금 정산분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3. 5. 24., 2023. 8. 4.>1. 유치기업이 부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2. 투자금액(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시설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등)이 50억원 이상인 경우3. 상시 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부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4.>[제27조에서 이동 <2009. 12. 24.>]

제30조(인사상 우대)

제30조(인사상 우대)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9. 12. 24>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조례·규칙의 준용)

제31조(다른 조례·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따른다. <개정 2009. 12. 24., 2019. 10. 25., 2020. 5. 1.,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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