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5-27 시행 2022-05-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 분포상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5만원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 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 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5. 27.>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관련)
1.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5만원
3. 중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명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서식〕<신설 2022. 5. 27.>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그 밖에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주) 비고 란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제천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① 누구든지 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 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신문 또는 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비밀보장)

제6조(신고인의 비밀보장)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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