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서식

비 고 1.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표지는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근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소 속 : 성 명 :
비 고 1.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표지는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근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소 속 : 성 명 :No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비 고 1.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표지는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근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소 속 : 성 명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 위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평군 도시교통과(835-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 위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평군 도시교통과(835-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 위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평군 도시교통과(835-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대상차량견인요금견인요금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편도 1㎞마다)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5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년 월 일 증 평 군 수년 월 일 증 평 군 수년 월 일 증 평 군 수년 월 일 증 평 군 수년 월 일 증 평 군 수년 월 일 증 평 군 수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
인 수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인 수 인③ 주 소
④ 차량등록 번 호
⑤ 차명 또는 형 식
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화(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