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 2)

제 출 자○○과장 ○ ○ ○심 의 의 결 사 항
제출연월일20. . .심 의 의 결 사 항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가. ○○○○○ 대상구역 기준(제4조) 나. ○○○○○사업 분양대상기준(제20조제1항)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나. ○○○○○법 제77조의2, 제77조의3
규제목적
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붙임자료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관련)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관련)
1. 규제사무명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4. 근거법령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5.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1. 규제사무명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규제범위, 방법 등
5. 붙임자료그 밖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치법규△△△△ 조례/ 규칙/ 훈령 / 예규△△△△ 조례/ 규칙/ 훈령 / 예규
담당 부서부서장
담당 부서팀장
담당 부서담당자
심사대상 규제규제 신설일
심사대상 규제근거법령
심사대상 규제주요 내용※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존속 필요성○ ○ ○○ ○ ○
규제 소관부서 최종의견
규제 담당부서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별지 서식에서 이동 2021. 11. 19〉

 ※ 심사 대상 제·개정안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자치법규명: 

※ 제정·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 사무 건별로 작성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대안의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대안의 검토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1. 11. 19〉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범위)

제2조(규제의 범위)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① 제2조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제 부서의 조례등 사전검토 전까지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의뢰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의뢰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례등에 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의뢰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1. 규제영향 분석서2. 자체심사 의견서3. 그 밖의 규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제3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심사한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제안한 경우2.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사 대상 규제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심사(제3조의 2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심사 결과를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1. 19〉1. 해당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규제 철회(기존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개선권고 사항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4. 그 밖의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제심사 의뢰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1. 정당한 이유 없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철회ㆍ개선권고를 통보받은 의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ㆍ관리)

제6조(규제의 등록ㆍ관리)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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