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복택시 운행 요청)
제2조(행복택시 운행 요청) 읍ㆍ면장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해당 마을에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운송용(임차)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를 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제3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을 말한다.1. 세대수 5가구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일 것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운행구간 이외의 지역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1. 관내 읍ㆍ면소재지의 병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통학생 등하교에 이용하는 경우2. 행복택시 운행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행횟수 등)
제6조(운행횟수 등)① 행복택시는 주 6일 운행하며, 대상마을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는 대상 마을별로 1일 편도 3회(왕복 6회)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1. 대상마을의 인구수2. 농어촌버스 운행횟수3. 65세 이상 고령자수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이하“운행 사업자”라 한다)와 해당 마을 이장의 운행횟수 등에 관한 협의사항5. 도로여건 등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행복택시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등)
제7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등)① 군수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마을별로 이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마을별 이용자수 및 이용횟수 등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이용권을 일괄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받은 마을별 이장은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초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해당 마을의 주민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권의 사용기간)
제8조(이용권의 사용기간) 이용권은 이용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방법 등)
제9조(이용방법 등)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사전에 운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행사업자는 운행 시간 등을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운행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및 이용권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1. 운행영수증2. 행복택시 운행일지
제10조(운행 사업자 운행기간)
제10조(운행 사업자 운행기간) 행복택시를 운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운행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운행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1조(운행 사업자 선정 배제)
제11조(운행 사업자 선정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한다.1. 제10조에 위반되는 운행 사업자2.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2년 이내에 운수사업관련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3. 잦은 민원야기, 불친절 등의 사유가 있어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제12조(비용지원 신청)
제12조(비용지원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운송 사업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일지2. 회수한 행복택시 이용권3. 택시운행 영수증4.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운행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행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③ 군수는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세부운행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사업자에게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행 사업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긴급 대체교통수단 투입)
제13조(긴급 대체교통수단 투입) 군수는 버스노선 감축 및 버스파업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규정)
제14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