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 ~ 4)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외국어)
사 진 (3.5cm×4.5cm)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 진 (3.5cm×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요경력
공적요약
연번선정 일자성 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수여년월일취소내용취소내용
연번선정 일자성 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수여년월일취 소 년월일취 소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은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

이 증 평
Lee Jeungpyeong
 증 평 군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증평군 명예군민
 임을 증명함.
 ※증평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
20 . . .
증 평 군 수
☎ 043-835-0000

 (앞) (뒤) 
 재질: 플라스틱
 규격: 가로 8.6㎝×세로 5.4㎝ 

[별지 제4호서식] 344 - (추 1)
(추 1) 344 -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 사람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2.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학술ㆍ문예ㆍ과학ㆍ기술ㆍ체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제9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제9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거나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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