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① 일반적인 사무분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예외적 사항의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3. 실국장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실국의 주요업무나 기본계획 설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나. 단순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읍ㆍ면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이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사. 팀장,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6.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 확인 업무,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라. 읍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마. 그 밖에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사항7.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증평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중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별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0. 16, 2020. 12. 29, 2022. 12. 29〉1.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 기획예산과장2.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 기획예산과장3.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행복돌봄과장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해당 부서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합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임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