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증평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평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 방법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및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6조(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제6조(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지원)
제11조(홍보 및 지원) 군수는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군민참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주민참여단의 기능)
제13조(주민참여단의 기능) 주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확산, 공감대 형성과 홍보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주민참여단의 구성)
제14조(주민참여단의 구성)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주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임기 등)
제15조(임기 등)①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단원의 사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단원을 제외하고 주민참여단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후임 단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위촉 해제)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주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 지원)
제17조(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교육 등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