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5. 29〉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군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5. 29〉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09. 5. 29]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증평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 5. 29〉③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09. 5. 2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09. 5. 29〉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9〉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09. 5. 29〉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괴산증평교육청, 괴산경찰서,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지원업무 부서 책임자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업무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9. 5. 29, 2013. 12. 26〉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5. 29]
제14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제14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외국인주민지원을 위한 가칭 “증평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③ 군수는 증평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15조(세계인의 날)
제15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주민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포함) 격려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부모초청 행사〈개정 2009. 5. 29〉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포상)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외국인주민 포상에 관한 사항은「증평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09. 5. 29]
제17조(명예군민)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 예우와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5.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0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