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 ~ 5)

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심 의 의 결 사 항
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
제 출 자제 출 자ㅇㅇㅇㅇ 과장 ㅇ ㅇ ㅇㅇㅇㅇㅇ 과장 ㅇ ㅇ ㅇ
제출연월일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예산감사관 심사필예산감사관 심사필
안건번호안건구분제출자
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
붙임 2비용추계서
연 도 구 분연 도 구 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 조 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수입
자체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계합계
작성자 이름ㅇㅇ과장 ㅇ ㅇ ㅇ
연 락 처835-ㅇㅇㅇㅇ
작성자 이름ㅇㅇ과장 ㅇ ㅇ ㅇ
연 락 처835-ㅇㅇㅇㅇ
연도회차의안 번호의안 구분제출 부서조례(규칙)명상정 일시심의ㆍ의결결과심의ㆍ의결결과심의ㆍ의결결과심의ㆍ의결결과비고
연도회차의안 번호의안 구분제출 부서조례(규칙)명상정 일시원안 가결수정 의결부결심의 보류비고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위 원명참석위원명불참위원명
심의안건◦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회의내용아래와 같음아래와 같음아래와 같음아래와 같음아래와 같음
근거법령◦ ◦◦ ◦◦ ◦◦ ◦◦ ◦
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2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별지 제2호서식]

 4. 재원조달 방안(필요시 재원 추가나 불필요한 항목 삭제) (단위: 천원) 

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증평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 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 이름(부서명과 작성자의 이름),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안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증평군수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의장의 직무)

제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출석)

제5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①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2. 비용추계의 전제3. 비용추계의 결과4. 재원조달 방안5. 덧붙이는 의견6. 작성자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2. 4〉

제10조(제안 설명)

제10조(제안 설명) 의안의 제안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1조(의결)

제11조(의결)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가결2. 수정의결3. 부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2. 4〉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결과 알림)

제13조(의결결과 알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에 그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안 제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정리)

제14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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