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1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별정직․정무직
기준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7.5%이내30%이내27%이내7.5%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 이내(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9. 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2. 연구직ㆍ지도직

3. 별정직

[별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ㆍ면
총계497
정무직 계1
군수11
일반직 계473
3급11
4급33
5급24172122
6급 이하 소계445
별정직 계2
6급상당 이하22
연구직 계6
연구관-
연구사651
지도직 계15
지도관11
지도사14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6. 11〉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12. 15, 2018. 11. 2,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18, 2021. 12. 28, 2022. 4. 29, 2022. 9. 30, 2022. 12. 16, 2025. 6. 11〉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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