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내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운영현황 등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ㆍ이용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제6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나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3.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의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및 위생기준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채용)

제8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채용)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모집절차,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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