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한자ː원명)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국적(외국인 만 해당)③ 국적(외국인 만 해당)③ 국적(외국인 만 해당)③ 국적(외국인 만 해당)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⑨ 직급․계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이 력년 월 일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
~~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증 평 군 수직인포 상 사 실 확 인 서포 상 사 실 확 인 서포 상 사 실 확 인 서포 상 사 실 확 인 서포 상 사 실 확 인 서
1. 포 상 자1. 포 상 자1. 포 상 자1. 포 상 자1. 포 상 자1. 포 상 자1. 포 상 자
성 명생년월일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급비 고
2. 포상내용2. 포상내용2. 포상내용2. 포상내용2. 포상내용2. 포상내용2. 포상내용
포상번호포상연월일포상기관포상공적 개요비 고
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외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1. 표창장 및 표창패2. 감사장 및 감사패3. 상장 및 상패4.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② 군수는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및 상패)

제7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행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는 경우 추천관(증평군 소속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대상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협의)

제12조(포상협의)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군수는 같은 사람의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