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장 (직인) 진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 리 기 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15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 망․장 애․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사 망․장 애․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진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2.>1. “직무”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 2. 1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삭제 2008. 1. 14., 개정 2019. 2. 1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9. 2. 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2. 8., 2019. 2. 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9. 2. 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 2. 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①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2. 1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2. 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개정 2019. 2. 1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개정 2019. 2. 12.>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12.>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12.>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소속 공무원 중 실장·과장 1명 <개정 2018.06.21., 2019. 2. 12., 2020.12.11.>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9. 2. 1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9. 2. 12.>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 2. 12.>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12.>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 2. 12.>

제15조(심의회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2.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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