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출장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출장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
구분직 위성명가부서 명
위 원 장
위 원
”
”
”
”
”
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년 월 일
출장자 부서 : 
 직급 :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외출장 시 주요사항 및 비밀로 분류된 소관업무가 안전보장에 관한 비밀임을 유념한다.
2. 본인은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평범한 대화도 주의하고 본인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전화통화는 언제 어디서든 수신장치만 갖추면 도청될 수 있음을 명심 통신보안에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3. 국위를 손상하는 언동이나 행동은 엄금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 방문국의 예절이나 법규를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외화낭비, 외제물품 과다 구입 등 과소비를 억제한다.
4. 본인이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제2조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 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 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5. 지참자료 (여. 부)
 년 월 일
 서 약 자 직위(급) 성명 (인/서명)
진천군의회 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항공사총마일리지금번 활용마일리지잔여마일리지직 급 (직위)성 명
대한항공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항 공 운 임운임 정액₩₩₩₩₩₩₩
항 공 운 임활용 내용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
항 공 운 임활용 불가 사 유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 보유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사유(내용기재 ) □
항 공 운 임청구 금액₩₩₩₩₩₩₩
항 공 운 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정 액 여 비 (US $)구분구분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합계 : $합계 : $합계 : $
정 액 여 비 (US $)일 비일 비$$$
정 액 여 비 (US $)식 비식 비$$$
정 액 여 비 (US $)숙박비숙박비$$$
정 액 여 비 (US $)준비금준비금$$$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 적용 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 적용 등급 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운임 정액은 해당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활용 내용란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업그레이드(승급), 활용 불가한 경우에 “√” 로 표시
※ 활용 불가한 경우 사유를 구분에 따라 “√”로 표시하고, 기타사유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청구금액은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의회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진천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진천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원회는 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