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① 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수 있다. 또한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의한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부착하고,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받은 사람을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그 차가 있던 곳에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 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별표 1〕과같다. <개정 2011. 9. 26.>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비용 납부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9. 26.>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등)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진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견인료 및 보관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 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월1회이상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