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단체, 기업에게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 촉진정책)
제4조(공유 촉진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분야의 발굴 및 지원2.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군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2.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3. 그 밖에 군수가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제7조(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2.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3. 공유와 관련되어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