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 또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예산 편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각 읍·면장에게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별로 각각 공개한다.② 매월 집행사항을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4조(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목적·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한다.
제5조(집행방법)
제5조(집행방법) 업무추진비의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구매 및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드 미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2.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의 경우 최종 수요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일시·장소·목적·전달자·수령자·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선물(특산품 포함) 제공 시 반드시 수불부를 비치하여 작성한다.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조사비는 소속 공무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5만원 범위내로 한다.2.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이외는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4. 각종 친목회·동호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5.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6.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7.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집행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근무자, 재해·재난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장기간 참여자, 군에서 추진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행사 추진자에 한하여 집행한다.8. 각종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격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9. 단체장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언론 기관 보도사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10.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