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5 시행 2022-10-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이 장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이 장주 소연 락 처
이 장이장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학 생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학 생타장학금 수 혜지 급 처
학 생타장학금 수 혜총수령액
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예 금 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추천서

이 장성 명(남ㆍ여)생년월일
이 장주 소연 락 처
학 생성 명(남ㆍ여)학 교 명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확 인이장경력년 월담 당 자 확 인직급 성명 (인)
확 인추천사유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
1005040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분야 : 직전학기 성적,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함.
 예․체능 또는 특기 분야 :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수상이력이 있을 것.
 나. 이장 경력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 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입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없는 경우에는 생략)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해당 이장자녀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고득점한 사람2.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3.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한 사람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장학생 선발을 마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천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할 경우, 그 대상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3.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4.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② 환수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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