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삭제 <2019.12.06.>4. 삭제 <2019.12.0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제5조(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6조(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9.12.06., 2025.06.30.>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06.>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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