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진천군 청소년 시설

시설유형시설유형명 칭위치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 수련시설진천군청소년수련관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 수련시설진천군청소년수련원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2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 수련시설덕산청소년문화의집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50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 이용시설꿈 더하기 1호점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94-4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 진로·스포츠 특화 공간 꿈 자람터진천군 덕산읍 여안로 8, 2층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지원기관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지원기관진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천군 청소년 시설(제4조 관련)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취하) 허가신청서

①시 설 명①시 설 명①시 설 명
②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②신 청 인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③이용인원계남남여④이용자구분④이용자구분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
③이용인원④이용자구분④이용자구분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
⑤이용목적
⑥이용시설
⑦이용기간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
⑦이용기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⑧변경, 취하 신청내용
⑨변 경 신청기간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
⑨변 경 신청기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⑩사 용 료
⑪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⑫비 고(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취하) 허가신청서

진천군 청소년 시설 이용료

이용시설기준 (시간)이용료(원)이용료(원)
이용시설기준 (시간)청소년(청소년 단체)일반(성인)
다목적실2무료30,000원
다목적체육관 (진천군청소년시설)2무료40,000원
강의실(회의공간)2무료20,000원
멀티미디어실-무료이용불가
댄스실-무료이용불가
동아리실-무료이용불가
구 분기 준수강료(원)비 고
취미, 교양 등1월/1인10,000~30,000재료비 수강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천군 청소년 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냉․난방 이용시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수련프로그램 수강료

 ○ 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30,000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 후 정하여야하며, 강좌의 성격상 상한 수강료 30,000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강좌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용료의 면제대상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3호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진천군 관할구역 및 혁신도시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취하) 허가서

①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①신 청 인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②이용인원계남남여③이용자 구분③이용자 구분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
②이용인원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청소년(초,중,고,대학생) 기 타(일반인 )
④이용목적
⑤이용시설
⑥이용허가 기 간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
⑥이용허가 기 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⑦변 경 허가내용
⑧변 경 허가기간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년 월 일 : 부터
⑧변 경 허가기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⑨사 용 료
⑩비 고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취하) 허가서
[허가번호 : ] (앞면)

210㎜×297㎜
(신문용지 54g/㎡)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신청인 (단체명)이용 목적이용 인원이용 기간이용자 구 분이용료 (원)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신청인 (단체명)이용 목적이용 인원이용 기간이용자 구 분이용료 (원)담당자팀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진천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허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5.01.>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05.01.>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5.01.>가. 삭제 <2025.05.01.>나. 삭제 <2025.05.01.>다. 삭제 <2025.05.0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05.01.>1. 삭제 <2025.05.01.>2. 삭제 <2025.05.01.>3. 삭제 <2025.05.01.>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3. 청소년 상담 및 지도ㆍ교육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2025.05.01.>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0. 27.>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① 군수는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진천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진천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5.01.>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05.0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제9조(이용시간 등)

제9조(이용시간 등)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21: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군수는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②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05.01.>

제13조(이용료 감면 등)

제13조(이용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진천군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수련프로그램 수강료의 50퍼센트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청소년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 청소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이용료 등의 반환)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05.01.>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통상적인 손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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