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천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진천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3. "예수"란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4. "예탁"이란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에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융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운용)

제4조(기금의 설치·운용)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통합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군의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5.>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이 최근 3년 평균수납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개정 2022.04.15.>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3. 직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이 있을 경우: 그 초과세입의 50퍼센트 또는 최근 3년 평균 초과세입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3. 대규모 또는 긴급한 현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⑥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5.>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위원회 기능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06.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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