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본적(외국인에한함)④본적(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직급ㆍ계급⑨ 직급ㆍ계급⑨ 직급ㆍ계급⑨ 직급ㆍ계급⑨ 직급ㆍ계급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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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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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 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1) 190㎜×268㎜
 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2 - 포장자관련양식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비 포 상 자비 포 상 자비 포 상 자비 포 상 자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직 위 또 는 직 명소 속 또 는 주 소성 별성 명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모범공무원 표창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30.>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2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6. 3. 2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3. 2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6. 3. 25.>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신설 2026. 3. 25.>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신설 2026. 3. 25.>

제8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3. 25.>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본조신설 2011. 11. 1.]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 기관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② 포상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25.>4.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3. 25.>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개정 2026. 3. 25.>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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