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10㎞까지)추가요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35,000원1,5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2. 보관료
 ㅇ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2급지)을 적용하며, 보관일로부터 30일까지 부과․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납부장소납부장소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관료납부고지서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청주시금고(인) 청 주 시 장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부과근거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청주시 금고(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 도연 도고지번호고지번호No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교통특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견 인 장 소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 . .납부장소납부장소
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년 월 일 인수자 ㅇ ㅇ ㅇ (서명) 청 주 시 장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 지급)

제6조(대행비용 지급)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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