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주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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