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교육훈련 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2명2. 원동기 전문 기술자 2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2명4. 트랙터 및 경운정지기 전문기술자 2명5. 그 밖에 조립공 및 보조인부 2명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란 청주시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리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수리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2.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 별지 제3호서식3. 부속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5조(부속품 대금감면)
제5조(부속품 대금감면)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6조(부속품 대금납부)
제6조(부속품 대금납부)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속품 대금을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청주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ㆍ지역별 순회수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