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의집명칭및위치

계2개소
청주문화의 집청주시 상당구 대성로6번길 18(석교동)
직지문화의 집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74(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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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문화관람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청 주 시 장(위탁운영자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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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비 고
작 품 명규 격작 가 명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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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작 품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의집이용자기록부

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
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정 보 자료실시 청 각 실문 화 창작실문 화 사랑방인터넷 부 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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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의집각종자료이용자기록부

번호월일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월일자료명수량성명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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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

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문화의 집 운영 위탁신청서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수수료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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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청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주시장 귀하
붙임 서 류붙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수수료
붙임 서 류붙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관람실2. 문화창작실3. 문화사랑방4. 문화시청각실5. 개인연습실6. 정보자료실7. 유아놀이방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 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 이용자 기록부2.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2. 토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9조(휴관)

제9조(휴관)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08.>2. 매주 월요일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즉시 신청 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08.>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문화관람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 집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대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08.>

제1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위탁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취소)

제19조(위탁취소)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집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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