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6-03 시행 2016-06-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등 개최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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