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의 국내·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2.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4. 뷰티산업제품의 국내·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지원5. 뷰티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6.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뷰티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등)
제7조(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등)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뷰티사업자 및 뷰티산업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사업자와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뷰티사업자 및 뷰티산업제품은 우수 뷰티사업자 또는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지원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 뷰티산업 관련 경연대회, 뷰티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6. 영세 뷰티사업자 등에 대한 신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적·전국적 규모의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국내·국외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뷰티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제11조(뷰티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제품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뷰티산업제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뷰티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뷰티관광 활성화 지원)
제12조(뷰티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뷰티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뷰티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2. 뷰티관광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관광 상품개발4. 국내·외 뷰티관광 네트워크 구축5. 뷰티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련 통역서비스 등 지원6. 그 밖에 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뷰티산업제품 등의 보호 등)
제13조(뷰티산업제품 등의 보호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뷰티산업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 복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뷰티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4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뷰티박람회 및 뷰티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6. 뷰티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제18조(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조직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