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 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