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2.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3.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4.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이용업ㆍ미용업 및 헬스케어 산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ㆍ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산업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1. 뷰티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6. 뷰티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7.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인력 양성)
제4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뷰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뷰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뷰티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뷰티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2.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에 관련된 교육3. 뷰티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4. 그 밖에 뷰티사업자의 경영효율화와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뷰티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제7조(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하 “해외뷰티관광객” 이라 한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입주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 및 홍보할 수 있다.1.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우수뷰티업체 및 전문교육기관 지원2.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
제8조(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종합박람회 및 소규모 관련 산업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 뷰티사업자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뷰티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9.23., 2023.12.29.>1.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및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9.9.23.>③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2.16.]
제13조(위원장 직무 등)
제13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뷰티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2. 뷰티산업 관계 기관·단체의 운영 또는 관계자3.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삭제 <2024.2.16.> [제목개정 2019.9.23.]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목개정 2019.9.23.]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 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