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