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란담당공무원 확인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기타 (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ㆍ통장( )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전기 □ 가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 개폐식 방범창 □ 기 타 (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청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장 의견서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ㆍ면·동장 의 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청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ㆍ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7.12., 2024.9.20., 2025.5.16.>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7. 그 밖에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5.5.16.>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안전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9.20.>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9.20.>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5.5.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4.7.12., 2025.4.18.>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2.>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