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

사 업 명절약유형예산액실 집행액예산절약액성과금 요구
계
소 속직 급성 명직접 기여정도성과금 지급계획비 고
제 목 (사 업 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 기 관 명 :
○ 회계구분 :
 1. 예산절약 총괄표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 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그 밖의 사항,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6) 그 밖의 사항,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청주시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청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청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출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6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2.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

제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7조(예산성과금의 심사)① 시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치고, 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으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4월 30일까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도2. 제도개선효과3. 기여자의 자발적 노력도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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