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5.27.>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7.>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월 20리터 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120리터 규격의 납부필증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무료 지급되는 용량의 단위가 120리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20리터로 본다.③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20킬로그램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은 시장이 지정ㆍ고시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수거장치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