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 종류납부필증 가격(원)납부필증 가격(원)납부필증 가격(원)비고
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 종류공급가격판매수수료 (9%)판매가격비고
3ℓ용1641618060원/ℓ
5ℓ용2732730060원/ℓ
10ℓ용5465460060원/ℓ
20ℓ용1,0921081,20060원/ℓ
40ℓ용2,1842162,40060원/ℓ
60ℓ용3,2763243,60060원/ℓ
120ℓ용6,5526487,20060원/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2조 관련)
1. 납부필증 판매가격
 

2. 공동주택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kg당 70원 
 ※ 매월 부과 시 100원 미만 절사
 ※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2] 납부필증규격

구 분색 상종류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흰색 (WHITE)3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노란색 (PANTONE NO. 123C)5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주황색 (PANTONE NO. 1505C)10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청색 (PANTONE NO. 307C)20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보라색 (PANTONE NO. 2602C)40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초록색 (PANTONE NO. 327C)60ℓ15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빨간색 (PANTONE NO. 485C)120ℓ190㎜×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용량, 주의사항,연락처등을 표시 - 납부필증 규격의 편차 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규격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납부필증 규격(제3조 관련)
 1. 규격 

 2. 재질 
 ○ 표 면 지: 유포지 90g/㎡, 두께 80㎛
 ○ 접 착 제: 아크릴계 영구접착제, 접착력 1200±200 g.f/25㎜이상
 ○ 점착방법: 골테이프가 아닌 후면 부분 무점착 인쇄 방식
 ○ 후 지: Glassine Paper
 3. 구성 
 ○ ℓ표시, 시청마크, 위조방지용 QR코드(2종), 수급관리용 Serial Number,
 홍보동영상용 QR코드, 기타 안내사항 등을 4도 이상 UV 인쇄
 ○ 전면 왼쪽 30mm지점부터 회수용 절취선 새김
 ○ 전면 왼쪽 35mm지점부터 절취칼선 5회 새김
 ○ 재봉선: 스티커(필증) 사이
 ○ 후면 좌측, 우측 가장자리 30mm 면에만 점착제 도포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방법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제7조 관련)
1. 수거일 
 가. 단독주택: 격일(월․수․금 또는 화․목․토)
 나. 공동주택: 매일
 다. 음식점 및 상가 등 : 단독주택과 동일
 ※ 비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에
 따라 격일 수거 할 수 있다. 
2. 배출시간
 가. 단독주택 및 음식점, 상가 등 : 수거일 전날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나. 공동주택: 평상시 배출 또는 관리주체가 정한 시간
3. 배출장소
 가. 단독주택: 거주지 문 앞
 나.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수거장치 설치 장소
 다. 음식점 및 상가 등: 해당 사업장 앞
4. 배출용기
 가. 단독주택 및 음식점, 상가 등 : 납부필증 규격에 해당하는 용기
 나. 공동주택 : 납부필증 또는 전용수거장치 규격에 해당하는 용기

[별표 5]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장치수량및규격

구 분구 분규 격
형 식형 식▪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크 기▪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120L수거용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캐노피 일체형
구 성구 성▪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장비는 후불형과 선불형이 가능할 것
저 울 부하 부 형▪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측정용량 : 100kg 이상 ▪측정단위 : 50g 이하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IP 65 기준 이상 방수 등급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추가 투입 방지 기능(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계량)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구 분구 분규 격
제 어 부표 시 부▪표시부는 주간・야간에서 식별이 용이 ▪진행절차, 배출원정보(동・호수), 배출정보(배출량 등), 오류상황 등의 표시가 가능해야함 ▪다만, 금액정보를 표시할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준수 (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배출원정보(동・호수)는 표시부 표시 및 음성안내 멘트 병행 ▪음성안내 멘트는 주간・야간 볼륨 조절 가능
제 어 부메 모 리▪사용자(배출원) 및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용량 확보 - 배출원정보는 해당 적용범위 전체 세대수 및 등록・배포된 RFID태그 UID 전체 및 여유분을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 - 배출정보(중량, 요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제 어 부펌 웨 어▪주민 및 관리자 등의 사용, 유지보수에 적합한 구조 ▪펌웨어 설계서 작성 및 중앙시스템과 연계(원격관리 및 상태 정보 등) 관련 사항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제 어 부기 타▪강우・강설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구 동 부개 폐 부▪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때 다시 열림 기능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 작동이 없을 때 자동 닫힘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때 센서 등을 통하여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강제적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구 분구 분규 격
통 신 부통신 방법▪유선 또는 무선(WCDMA 등 3세대 동등 수준) ▪배출원,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 신 부통신망▪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통 신 부사용 카드▪후불카드, 선불카드
R F I D카 드▪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사용주파수 : 13.56Mhz ▪메모리 : 128bit 이상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카드형 및 고리형 set(기기 1대당 60set + 여유분 20set) ▪배출원정보에 따른 RFID태그 제작・등록・발급・배포 ▪태그정보(코드 및 UID)는 기존 발급된 태그와 중복이 없어야 함
R F I D리 더 부▪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비밀번호 키패드 등을 사용하여 배출원 인식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체계 등 보안성 및 내구성 확보
그 밖 의 사 항사용 온도▪-20℃~50℃
그 밖 의 사 항사용 습도▪20%~90%
그 밖 의 사 항방수 등급▪IP X5 이상 등급
그 밖 의 사 항사용 전원▪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그 밖 의 사 항재질▪외함 : 내부식 등이 우수한 재질(STS, SS, PE 등) ▪주요부 : 저울부, 투입구 등은 STS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내부부품 : STS, PE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구 분구 분규 격
그 밖의사항장애 알림▪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 하는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그 밖의사항수거 용기 만통 확인▪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그 밖의사항악취 방지▪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그 밖의사항예비 수거 용기 관리▪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 보관대 또는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 - 예비보관대의 경우 2대 이상 예비수거용기 보관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 등에 견고(잠금장치 포함) -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 충격 등에 쉽게 분리・제거 되지 않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치 수량 및 규격(제8조 관련)
1. 적용대상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설치수량 : 80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8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규격 
 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장치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며,
 상호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부규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5.27.>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7.>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월 20리터 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120리터 규격의 납부필증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무료 지급되는 용량의 단위가 120리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20리터로 본다.③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20킬로그램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은 시장이 지정ㆍ고시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수거장치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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